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.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은 과거 5년 이내 (마지막 적발일 기준) 1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
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
| 대상자 |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(5년 이내) | |
|---|---|---|
| 음주운전자 과정 |
음주 1회차 |
음주진단반 > 음주공통 1차반> 음주공통 2차반 |
| 총 3회(12시간) / 총 72,000원 | ||
| 음주 2회차 |
음주공통 1차반> 음주공통 2차반> 음주기본 1차반> 음주기본 2차반 | |
| 총 4회(16시간) / 총 96,000원 | ||
| 음주 3회차 |
음주공통 1차반> 음주공통 2차반> 음주기본 1차반> 음주기본 2차반> 음주심화 1-8차반 | |
| 총 12회(48시간) / 총 228,000원 | ||
• 모든 교육은 첫 교육 후 1년 안에 이수 해야합니다.
• 면허 정지/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.
• 준비물: 본인확인용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그 외 사진, 생년월일,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)
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
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,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 주십시오.
1.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,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
2.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※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
3.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,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
4.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
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안내
※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단,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~4차와 5~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.
음주운전 처벌
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의2제3항).
| 혈중 알코올 농도 | 벌칙 |
|---|---|
| 0.2% 이상 |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0.08% ~0.2% 이 |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0.03% ~ 0.08% 미만 |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|
” 마실거면 대중교통, 마셨다면 대리운전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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